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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등록 2024.04.12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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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세 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 연간 최대 36만 원

[광명=뉴시스] 버스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2024.04.12.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버스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민선 8기 박승원 광명시장의 공약이다.

버스요금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사는 9~18세 어린이·청소년이다.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을 지원받는다. 광명시를 지나가는 모든 시내·마을버스와 교통약자 중증 보행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탈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어린이·청소년)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개인 비용으로 카드를 충전한 후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로 사용한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환급해 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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