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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드란트 통 속에 마약…배달책 베트남인 징역 6년

등록 2024.04.16 15:09:21수정 2024.04.16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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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드란트 통 속에 마약…배달책 베트남인 징역 6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500만원을 받고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마약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B씨로부터 '해외에서 마약이 숨겨진 우편물을 받아주면 500만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프랑스에서 가액 25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데오드란트 통 안에 넣어 정상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식료품 등과 항공화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물로 수령할 예정이던 마약량이 상당히 많아 비난 여지가 크다"며 "또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를 시도하고 휴대전화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행한 역할이 배달책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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