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억원대 배임 혐의 삼성전자 전 직원 수사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가 배임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승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는 A씨 등이 이집트 교육부에 태블릿 PC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현지 업체와 공모해 커버와 펜 등 액세서리 납품 단가를 올린 뒤 인상분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7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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