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착각,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회사 관계자 집유·벌금
![의정부지방법원.](https://image.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지방법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했다고 보이는 바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한 점, 회사가 치료비 등 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두천시의 한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일을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고,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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