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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 터무니없는 허위"

등록 2024.04.22 18:09:50수정 2024.04.22 2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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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이화영과 그 가족 요청으로 접견" 확인

"구치소 접견 김성태 체포 이전 이뤄져,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 반박

[수원=뉴시스] 수원지검이 공개한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자료. (표=수원지검 제공) 2024.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검이 공개한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자료. (표=수원지검 제공) 2024.04.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2일 수원지검은 성명을 내 "이날 이화영 피고인은 자필 자술서를 통해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이는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다.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사실무근이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은 마치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연결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더해 검찰이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자술서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 연결로 만났다.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며 "변호사는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 모습. 영상녹화실 한쪽 벽면에는 가로 170cm, 세로 90cm 크기의 유리창이 있어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장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4.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 모습. 영상녹화실 한쪽 벽면에는 가로 170cm, 세로 90cm 크기의 유리창이 있어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장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4.04.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A변호사는 언론에 "주임검사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검찰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자술서를 통해 "어느 날은 김성태, 방용철, 검사, 수사관,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고 재차 주장한 부분 역시 "'사법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음해해 수사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과정에서 음주를 했다는 등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스스로 주장을 뒤집으며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 신뢰성을 법정 외에서 해침으로써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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