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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고 뺑소니 고양시청 공무원…음주측정도 거부

등록 2024.04.23 08:53:12수정 2024.04.23 0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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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B씨는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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