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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점심시간대 30분 연장

등록 2024.04.24 1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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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1시30~오후 2시, 오후 7시~다음날 오전 8시 단속유예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을 조정된다.

시는 경제적 불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경찰서와 협의를  벌여 오는 6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시간이 조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조정(안)은 2024년 1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11시30부터 오후 2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다.

기존 유예 시간보다 점심시간대에는 30분 늘어났고 저녁 시간대는 퇴근 시간을 지난 오후 7시 이후부터 단속이 유예된다.

하지만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의 매출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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