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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방화사건 6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4.05.11 20:32:51수정 2024.05.24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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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B(60대·여)씨는 경찰에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B씨가 크게 다쳤으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 20분 만인 오후 10시30분께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수색을 통해 이튿날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서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갈등을 겪었다. 집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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