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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의에 녹음기 몰래 설치' 본인 징계논의 녹음한 50대 '집유'

등록 2024.05.12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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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께 경기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 테이블 밑 바닥에 녹음기를 설치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A씨의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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