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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보건소 팀장 사망…직장 내 괴롭힘 확인 절차 진행 중

등록 2024.05.13 15:25:55수정 2024.05.13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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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서 업무 스트레스, 상사 원망 등 언급

[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24.05.02.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24.05.02.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 팀장이 사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일 강북구 등에 따르면 구 보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지난 1일 사망했다.

A씨는 유서에서 건강 문제와 업무상 스트레스, 상사에 대한 원망 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은 강북구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유족은 '서울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변호사와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자문위원들과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논평에서 "더 이상 직장 갑질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강북구청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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