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시외버스 안전 지도…13개 업체 대상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사항, 안전계획 수립 확인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내 13개 모든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전에 안내된 점검 기간 내에 운수종사자의 필요한 교육 및 휴게시간 준수, 차량의 일상점검 실시 등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친절교육 실시 여부,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 등을 지도·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외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은 경기도민과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되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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