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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간 친구들…성매매 업소 운영 동창 뒤봐준 경찰, 2심도 실형

등록 2024.05.24 16:54:37수정 2024.05.24 1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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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 5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000만원 추징 명령을 같이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인 쌈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씨의 요청을 받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신고 처리 내용 등을 알려주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3000만원은 대여해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의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신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경찰공무원 직무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근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파면에 처해진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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