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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떨어진 휴대폰 줍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금고 2년

등록 2024.05.24 15:34:14수정 2024.05.24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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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차량 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견인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6일 오후1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승동탄IC에서 오산IC방면으로 2.4톤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견인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53)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 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재판 개시 후 도망해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자백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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