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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용 왁스'로 둔갑…"19만명 동시투약분" 코카인 밀수

등록 2024.05.26 12:58:28수정 2024.05.26 1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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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50대 한국인 구속 기소


[인천=뉴시스]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사진=인천지검 제공) 2024.05.26.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사진=인천지검 제공) 2024.05.2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던 50대 한국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지난 23일 A(5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을 통해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약 5.73㎏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코카인은 약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28억원 상당에 달한다.

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 B씨로부터 코카인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받은 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를 타고 환승하려던 A씨는 인천공항세관의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마약 운반 사실이 발각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코카인 은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 수령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를 통해 A씨의 밀수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인천공항세관에 실시간으로 수사정보를 공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유 여행객이나 화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점 등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중년의 한국인을 소위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의 밀수·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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