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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 원 지원

등록 2024.05.27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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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개월~48개월 미만…6월3일부터 신청·접수

[과천=뉴시스] 어린이 안전축제에 참석한 신계용 시장이 어린이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 2024.05.27.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어린이 안전축제에 참석한 신계용 시장이 어린이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 2024.05.27.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함께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사회적 가족은 돌봄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은 경기도의 타 지자체 거주해도 가능하다.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으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한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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