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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등록 2024.05.30 1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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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 공로

[안양=뉴시스] 최대호 안양시장(사진 왼쪽)이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현안사항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2024.05.30.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최대호 안양시장(사진 왼쪽)이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현안사항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2024.05.30.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생활숙박시설(이하·생숙)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관련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최근에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 지침·관행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사례는 생숙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안양·평촌신도시에 건설되는 생숙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지구단위계획 규제 등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가운데 기간 내에 용도 변경, 또는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해 3월 주차장 조례 개정과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침 개선을 강력히 제시·건의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열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며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2019~2023년)을, 적극 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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