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총장 엄정대응 지시' 전 여친 협박 BJ, 항소심서 형량 늘어

등록 2024.05.30 18:22:14수정 2024.05.30 21:1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일부 혐의 무죄…상고 기회 드리는 것"

'검찰총장 엄정대응 지시' 전 여친 협박 BJ,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이별 통보한 전 애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교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보낸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교제하던 피해자 B(30대·여)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다음달 B씨에게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해 자신과 계속 교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언론사 기자들에게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제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강요미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피고인이 보낸 '미안해요', '뭐 먹을래요?' 등의 문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이라 보기 어려워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반복적으로 문헌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처벌받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유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심에선 문자 발송 전후 사정을 고려해 해당 메시지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이라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선고와 관련해 "솔직히 피해자 부모님께 상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전부 유죄 판결하면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다툴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 짧은 소견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님들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며 "일부 무죄 판결이 유죄가 되면 원심이 파기돼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법리상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으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또 "원심의 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려면 징역 1년 이상의 형이어야 한다"면서 "유사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 1년 이상을 선고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징역 6~8개월을 선고하는 것은 오히려 형을 깎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부 유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판결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몇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건이 끝날 때까지 조마조마하게, 이건 피고인의 죗값으로도 가볍기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9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취합하고 분석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