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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공장 근로자 끼임사' 검찰, 업체 대표 '중처법' 기소

등록 2024.05.30 19:04:40수정 2024.05.30 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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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공장 근로자 끼임사' 검찰, 업체 대표 '중처법' 기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검찰이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목재 제조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30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 생산본부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14일 오전 인천 서구의 목재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C(사망 당시 55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원자재 목재보드를 가공목재 생산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서 밀려 나온 목재보드와 쇠기둥 사이에 끼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씨 등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했던 방호장치를 해체한 뒤 추가 설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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