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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검찰청 폐지…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조직 구성

등록 2026.10.02 08:36:29


[서울=뉴시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검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본청과 서울광역공소청(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전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꾸려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적정성을 사후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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