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야구방망이로 2년간 폭행한 야구감독에 실형 선고
"피고인, 학부모가 음해했다 주장 등 반성 없어"
"교육·체육계 폭력 근절 필요성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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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아동 B군에게 150~200개의 투구훈련을 시켜 신체적 손상을 준 혐의, C군에게 홈플레이트로 들어가 야구공을 맞으라고 지시한 혐의, 경기 도중 D군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 등 세 부분의 경우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며 무죄 부분 판단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죄 부분 이외에 제기된 폭행과 가혹행위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병원 진단서 등으로 미루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야구감독으로 자신이 지도하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정당한 훈육과 훈련에 벗어나는 가혹행위를 지속해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을 미쳤다”며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아동들이 피해를 있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이를 축소·부인했으며, 학부모들이 자신을 모해 한다며 2차피해를 입히는 등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엘리트 체육에 치중해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자행해온 학대행위의 심각성, 피해 아동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점, 체육계·교육계 폭력 근절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아동 측에서는 “검찰에서 구형한 4년이 선고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 검찰에서 항소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B군 등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 등 3명이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학교 운동장, 숙소, 실내연습장, 샤워실,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등 중대한 행위는 부인했으며, 폭언 등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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