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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등록 2021.04.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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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될 듯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3.28.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땅 투기 문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과정에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앞선 2018년 8~10월 아내와 장모 명의로 인근 토지 8필지(2400여㎡) 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당시 A씨는 도청 투자유치과에서 팀장급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러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2021.03.23.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email protected]

해당 부동산은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소유주들이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A씨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사내용과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다시 관련 서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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