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동인권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플랫폼 근로자 지원"
2016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조례 제정...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안산=뉴시스]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안산시 제공) 2022.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근로자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뒤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에 포함될 정책에는 ▲노동인권 보장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양질의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지원 ▲노사정 협력 강화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각 세부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새롭게 생겨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목표로 삼았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2023~2027년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 총괄책임자인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교수는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돼 있는 안산 노동시장의 특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청년·여성·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안된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유기적인 협치가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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