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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감동 무료 법률상담 해피콜 서비스실시

등록 2023.01.30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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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전 예약제로 운영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청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청


[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감동 무료 법률상담 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피콜 서비스는 시민들이 광주시 고문변호사 및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자에게 사건 진행상황 및 해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는다.

상담은 고문변호사인 경우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에서, 마을변호사는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1인당 20분 이내로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채권·채무, 임대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료 법률상담 해피콜 서비스 운영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 시민참여→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 또는 법무팀(760-8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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