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17/NISI20210517_0000748436_web.jpg?rnd=20210517165204)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한테 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법원에 검사 퇴정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과 별개로 부당한 검사 퇴정명령을 시정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가는 것은 적법한 인사명령 및 지휘감독권에 의해 간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 없이 위법하게 퇴정명령을 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항고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에서 심리한다.
앞서 허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2023년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공판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고, A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A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그 관할구역을 무려 3곳의 검찰청으로 더 확장시켰는데 이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5조를 무력화 또는 형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다른 검찰청 5곳의 공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직무대리 규정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법과 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활용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검은 검사 퇴정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당시 입장문을 내고 "A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은 잇따라 기각됐다.
수원고법은 지난 15일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성남지원 형사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같은 달 29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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