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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 남양주 요양원 영업정지 104일

등록 2025.09.29 13:56:23수정 2025.09.29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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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처분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요양원이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확인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통해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이 14억40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을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요양원에 입소자들이 머물고 있어 영업정지는 전원 조치가 완료 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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