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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직 해경' 사고 당시 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등록 2025.09.30 17:30:00수정 2025.09.30 2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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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오상권 중부해양경찰청장 등 동료들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2025.09.15.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오상권 중부해양경찰청장 등 동료들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검찰이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함께 근무한 파출소 당직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소환했다.

검찰은 A경위와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A경위를 상대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경위 등이 사고 당시 근무한 팀원 4명에게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서장과 전 파출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수사팀 구성 후 인천해경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튿날 이 경사의 유족을 1차 소환해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또 지난 23일 이 경사의 유족을 2차 소환한 데 이어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팀원 4명 중 2명과 드론 순찰 업체 관계자도 같은 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인천해경서 홍보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보도자료 배포 정황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께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인원 6명 중 이 경사와 당직 팀장을 제외한 4명이 휴식 중이었고, 관련 보고도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2인 출동 원칙과 최대 3시간 휴식 등 내부 규정 위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 전 서장,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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