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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 환기구 높이 1.5m 이상으로 통일한다

등록 2026.10.05 08:00:00수정 2026.10.05 08:18:24

송파하남선, 면목선, 위례신사선 우선 적용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도시철도 역에 설치된 환기구의 높이를 통일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판교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환기구 덮개 붕괴 사고 이후 환기구 설치 기준이 마련됐지만 환기구 높이 관련 기준이 지역과 노선마다 달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주되고 있다.

동일 노선 안에서 분야별(건축·토목·기계)로 설계 기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도 상에 설치된 환기구는 보행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 건물 입구나 상가 앞을 가로막아 설치 위치, 시야 가림 등에 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환기구 높이를 통일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환기구 높이(안전 난간 포함)는 1.5m 이상으로 통일한다.

단 침수 가능 지역에서는 2m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별도 차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환기구는 구조물을 딛고 올라갈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시는 관련 부서에 새 높이 기준을 전파해 향후 발주되는 노선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송파하남선, 면목선, 위례신사선 등이다.

시는 "이미 발주된 노선은 실시 설계 시 환기구 높이를 1.5m로 적용한다"며 "우이신설연장선, 9호선 4단계(2공구)는 환기구 설치 높이 조정을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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