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복지위 통과…의료계 반발, 왜?
등록 2026.09.21 15:52:56수정 2026.09.21 16:58: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복지위 통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1.0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21048226_web.jpg?rnd=2025110713321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는 시설과 인력, 배후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는 데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고, 의료기관의 수용 의무만 강화하면 방어적 진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이송 전에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절차가 법률에서 사라진점"이라며 "반면 병원은 그 전화를 받기 위해 전용회선과 담당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는 쪽의 확인 의무는 없애고 받는 쪽의 수용 의무만 남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법 개정"이라며 "확인 절차는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2인 1조 24시간 당직 체계 의무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지정 권한 부여 등이 담겼다.
또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로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고갈'이나 '수술 시간 중복'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했다.
의협은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가리는 일은 의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환자의 중증도 판단을 현장 구급대원에게 맡긴 것은 문제"라며 "의식이 있어 경증으로 보이던 환자가 뇌출혈로 밝혀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구급대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를 받은 응급실이 지는 구조"라며 "이를 뒷받침할 실시간 정보체계도 현장에서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만으로 전국에 확대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법적 면책 범위와 수용 거부 면책 요건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수용을 강제하는 범위는 넓은데 보호하는 범위는 좁다"며 "개정안은 상황실이나 119가 지정해 강제로 수용하게 한 경우에만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평소의 응급의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의 범위는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법률에 적혔다고 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 가능 여부는 시설과 인력, 배후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는 데 기준이 모호한 채로 책임만 무거워지면 남는 것은 방어적 진료뿐"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실에 환자를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환자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부터 하위법령 제정에 이르는 남은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