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흉기로 살해' 30대 동생 징역 20년 중형
등록 2026.09.22 10:48:17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어머니인 C씨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으며, 경찰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 예상시간에 집에 왔던 A씨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약 2주 만에 집에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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