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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선거 포스터 손으로 뜯어낸 40대, '벌금 50만원'

등록 2026.09.23 11:55:46

[남양주=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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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관련 포스터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상가에서 승강기 내에 부착된 시의원 후보자의 포스터를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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