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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1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9.27 13:50:29수정 2026.09.27 13:58:24

[인천=뉴시스] 인천교통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인천교통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20일 오후 5시55분께 휴대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이용해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57분께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6명과 소방공무원 12명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서는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인명 대피와 폭발물 발견을 위한 사옥 수색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A군은 해당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군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공공안녕에 대한 위해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테러 등 위급상황 대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군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국가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앓고 있는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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