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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5년내 두번 담합땐 퇴출"…개정안 추진

등록 2026.09.29 11:08:35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

안전·생명 분야…약사법 개정 시 영업정지

[서울=뉴시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규정을 도입할 법률 및 업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규정을 도입할 법률 및 업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제약사가 5년 내 담합으로 두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업종은 그동안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민생 밀접 분야 중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총 17개 업종이 대상이며,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들 17개 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4대 분야(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에 해당되는 제약업계는 ‘안전 생명분야’로 분류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당정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약업계는 2023년 백신 담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2022년에는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항암제 시장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는 등 담합 관련 이슈가 종종 있어왔다.

또 당정은 패키지 입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한다.

이외에도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가 사실상 시장 퇴출과 비슷한 효과의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신중론이 제기된다.

지금도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및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자격 제한 등의 다수 패널티가 주어지고 있는데다, 제약산업의 경우 향후 환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약가 인하나 그 어떤 조치보다 더 큰 리스크”라며 “담합 금지 취지는 좋지만 과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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