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26.10.01 14:22:59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동포가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09. rub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9/NISI20260609_0002156924_web.jpg?rnd=20260609214546)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동포가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일반 살인죄보다 높게 봐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고인이 계획하에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 B(8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달 전인 5월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B씨를 살해하기 전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