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안' 실현되나
등록 2026.10.01 15:58:55
김태년 등 국회의원 18명 6개 관련 법안 순차 발의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법인세 5%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전환 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21462664_web.jpg?rnd=2026092814502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했던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우선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3년간 연 5%p씩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와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이 큰 취득세 위주의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소비 기반의 지방소비세 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오를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결실을 광역지자체도 공유해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되면 4년간 약 4조3000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지방세법 개정안 1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소방 인건비 등에 활용하는 안이다. 도는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세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4년간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가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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