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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공원 없어져 JYP 신사옥 철수 가능"…서울시 반박

등록 2026.10.01 19:46:42

유현준 "다음번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가들의 비애"

서울시 "SH공사와 국토교통부, 협의 통해 용지 조정"

[서울=뉴시스] JYP 신사옥 조감도(안). (자료=강동구 제공) 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JYP 신사옥 조감도(안). (자료=강동구 제공) 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예정지 앞 공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두고 서울시를 공개 비난했다. 서울시는 규정에 근거한 조치였다며 반박을 내놨다.

유 교수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 올린 영상에서 "국토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에 (서울시가) 엄청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사실은 서울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될 (고덕동) 공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서 1000억이라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일을 SH에서 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철학에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JYP 사옥을 지을 때 공원이 있다는 가정 하에 그 땅을 구입을 했을 것인데 허가를 다 마치고서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앞 부지가 상업 용지로 바뀌었다"며 "(JYP는) 본인들의 프라이버시가 너무나 침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옥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철수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학교 공사비를 얻겠다고 공원을 없애고서 상업 지역으로 바꾼 일 때문에 K팝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그 많은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미래의 산업까지 생각해본다면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 임기 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올리면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은 미래 것을 당겨쓰는 것"이라며 "항상 다음번 선거만 생각을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되는 정치가들의 비애"라고 짚었다.

또 "서울시가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와 자하 하디드 엄청 좋아한다. 서울에 랜드마크들은 그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며 "나름 이 JYP사업 같은 경우에는 헤더윅 스튜디오, 자하 하디드 사무실, 유엔 스튜디오 등과 우리 사무실이 경합을 해서 우리가 공모전으로 따낸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건축가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잘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에 아주 재를 뿌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서울시는 저를 건축가가 아니고 그냥 유튜버로만 보는 것 같다"며 "명예시장직 주고 행사할 때 불러서 사진 찍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할 때 방해를 안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적법하게 용도를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1일 해명 자료에서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 조정와 용산공원 개발은 법적 근거와 공공성, 사업의 목적, 공원에 부여된 법적 지위 등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원 용지를 조정한 것"이라며 "고덕강일지구는 의무 공원·녹지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용도 변경을 JYP 측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2025년 10월 24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으며 JYP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026년 4월 15일에 건축 허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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