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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한양1차 조합설립인가 신청 3일 만에 승인

등록 2026.10.02 11:55:30

법정기한 30일→ 3일로 단축

[서울=뉴시스] 송파한양1차아파트 조감도. (자료=송파구 제공)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파한양1차아파트 조감도. (자료=송파구 제공)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1일 송파한양1차아파트(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187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접수 3일 만에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설립인가 법정 처리 기한이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한 지 단 사흘 만에 인가 처리가 완료된 것은 송파구 정비사업 역사상 보기 드문 '초고속' 사례라고 구는 강조했다.

송파한양1차아파트는 토지 등 소유자 577명 중 525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90.99%라는 동의율을 기록하며 재건축에 열의를 보였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승인 이후 구청과 소통하며 후속 절차를 준비했다.

이번 인가에는 서울시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이 한몫했다고 구는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정분담금 통지 및 이의신청기간과 창립총회 등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한양1차 추진위는 '추정분담금 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30일)'과 '창립총회' 준비 절차를 병행해 지난달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확정했다. 구청 역시 서류 검토 기간을 단축하며 접수 3일 만인 이달 1일 조합설립인가 처리를 완료했다.

송파한양1차아파트는 기존 577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299.69%를 적용 받아 지하 3층, 최고 29층, 11개 동 총 954가구(공공임대 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앞서 송파구는 지난 1월 마천5구역(7일 만)과 오금현대아파트(12일 만)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지난 7월에도 민선 9기 구청장 1호 결재로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서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한양1차아파트의 초고속 조합설립인가는 주거명품도시를 넘어 송파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서울을 대표하는 '초격차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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