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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어디로?" 수원공소청 찾은 민원인들…곳곳 검찰 흔적 남아

등록 2026.10.02 14:19:28

검찰 수사 사건 관련자, 궁금증에 발길

건물외관 로고는 아직 정리 않고 그대로

직원들 "공소청 이름 어색…아직 검찰 용어로"

[수원=뉴시스] 양효원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2일 오후 수원광역·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 안내판에 아직 검찰청 로고가 남아 있는 모습. 2026.10.2.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2일 오후 수원광역·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 안내판에 아직 검찰청 로고가 남아 있는 모습. 2026.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2일 오후 수원광역·지방공소청(수원고등·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는 사건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한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부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하면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은 경찰이나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가져 일정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계속 수사한다. 유예 기간 이후에는 모든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민원실을 찾은 A씨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부터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찾아왔다"며 "사건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니 처리가 늦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간판을 바꾼 수원공소청 곳곳에는 여전히 검찰청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원=뉴시스] 양효원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2일 오후 수원광역·지방공소청 건물 외관에 아직 검찰청 로고가 남아 있는 모습. 2026.10.2. hy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2일 오후 수원광역·지방공소청 건물 외관에 아직 검찰청 로고가 남아 있는 모습. 2026.10.2. [email protected]

수원공소청 건물 곳곳에 붙어있던 검찰청 명칭과 로고는 모두 떼어졌지만, 건물 외관에 크게 붙어있던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 의미를 담은 다섯 개의 푸른 대나무 형상 로고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또 민원실의 번호표 기계 옆 점심시간 알림판에도 기존 검찰청의 로고가 이름을 잃은 채 남아 있는 모습이었다.

수원공소청 검사는 "조직의 명칭은 변경됐지만, 아직 업무는 유지하고 있어 체감이 크지 않다"며 "공소청이라는 이름이 어색해 직원들은 검찰이라는 용어를 아직 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소청은 앞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구속영장 청구,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불송치심사부 신설을 통해 위법하거나 부실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도 진행한다.

수원공소청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있던 김봉현 청장이 맡았으며 수원광역공소청 차장에는 장혜영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부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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