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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30대女 공무집행 방해 무죄

등록 2026.10.03 07:02:00수정 2026.10.03 07:20:24

法 "조현병 병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거 안돼"

[그래픽=뉴시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뉴시스](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흉기에 찔렸다는 등 112신고 신고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8월20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 들고 와서 찌른다"는 등의 내용을 말하며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관 7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을 했지만 확인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편집형 조현병' 진단받은 점과 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기록 등을 참고했다.

A씨는 수차례 112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신고 사건을 두고 경찰관은 "신고자는 정신이상자로 추정되며 진실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록했다.
  
또 A씨의 증상이 4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정신병원 입원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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