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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문에 대리기사 머리 다치게 한 40대 징역 6개월

등록 2026.10.03 07:00:00수정 2026.10.03 07:04:24

트렁크 문에 대리기사 머리 다치게 한 40대 징역 6개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 문에 기사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셀토스 승용차 트렁크 문을 손으로 빠르게 닫아 대리기사 B(57)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대리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B씨에게 "X 같은 XX야"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A씨의 차 트렁크에 넣어둔 전동휠과 헬멧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 밑에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머리를 트렁크 안으로 넣은 것을 보면서도 A씨가 트렁크를 세게 닫았다"며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또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트렁크를 빠르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A씨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두차례나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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