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실수로 전국체전 출전 막은 담당자들 징계
등록 2026.10.05 16:01:55
![[제주=뉴시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포스터. (사진=제주도 제공) 2026.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02090121_web.jpg?rnd=20260322121631)
[제주=뉴시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포스터. (사진=제주도 제공) 2026.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실수로 일부 종목 선수들의 전국체전 출전을 무산시킨 인천시체육회가 담당 직원들을 징계했다.
5일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107회 전국체전 선수 등록 변경 처리 오류와 관련해 전문체육부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징계위는 업무 담당자인 A씨(8급)에게는 '강등', 팀장 B씨(5급)는 정직 3개월, 부서장 C씨(4급)는 감봉 3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A씨는 6명의 선수가 등록해야 출전이 가능한 정구(소프트테니스) 종목에서 선수 교체를 위해 기존에 등록된 6명 중 1명을 삭제한 뒤 대한체육회 등록 마감 시한까지 전산시스템에 교체 선수를 다시 등록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마감시간을 놓친 이유에 대해 "깜빡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자 18세 이하 골프 종목에서도 인천시골프협회의 선수 변경 요청을 시체육회가 제때 처리하지 못해 순위가 높은 선수의 출전이 무산되고, 낮은 순위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징계위원회에서 강한 징계가 나온 것 같다"며 "재심 청구나 불복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징계는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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