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비만약, 온라인 불법 유통…949건 적발
등록 2026.10.06 09:02:14
판매사이트 소개·중고거래 등 유형
"국내에서 의사 처방 따라 사용해야"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10.06.](https://img1.newsis.com/2026/10/04/NISI20261004_0002255422_web.jpg?rnd=20261004173440)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10.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 75.4%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129건으로 13.6%를 기록했다.
SNS를 통한 1대 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이 72건으로 7.6%, 개인 간 중고거래는 32건으로 3.4%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이 유지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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