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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숨진 10대…공소청 보완수사, 40대 기소

등록 2026.10.08 11:19:38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생을 마감한 사건 관련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주점 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사장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그러자 B씨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서 B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성폭행 당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범행 직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하며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공소청은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B씨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및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주량을 상당히 초과해 음주한 상황이었으며, 범행 무렵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던 점도 확인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을 통해 A씨와 B씨가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닌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B씨가 범행 직후 바로 지인들에게 연락해 울면서 피해를 호소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전건 송치되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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