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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등록 2026.10.09 07:01:00수정 2026.10.09 07:22:25

"성착취물 제작, 증명 부족"

[뉴시스=의정부]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뉴시스=의정부]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10대 여학생에게 스마트폰으로 2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성희롱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0대 B양에게 2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허리를 끌어안고 포옹 등 성희롱을 한 혐의다.

B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B양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실도 드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 나갔고 직접 만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메신저 대화내역 등에서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신체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등 성착취물 제작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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