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미납 안내문 임의로 떼어낸 50대 주민 벌금형
등록 2026.10.10 07:30:00수정 2026.10.10 08:24:24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6시11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거주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게시된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5시54분께도 같은 장소에 붙어 있던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내문은 오피스텔 입주민이자 관리단장인 B씨가 각 가구로부터 관리비를 받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A씨의 관리비 미납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B씨의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관리비 안내문의 효용을 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내문에 다른 가구의 관리비 미납 내역도 포함돼 있기에 B씨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지도 않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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