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손실 보상해야"…서울교통공사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26.10.08 19:49:21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 보상 요구
지난해 보훈 대상자 손실 39억원
위헌 결정 땐 민사소송 재심 청구
![[서울=뉴시스]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341_web.jpg?rnd=20260422103246)
[서울=뉴시스]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는 무임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손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관련 법률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되면서 손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부 관할 무임 대상자에 대한 무임수송 규모는 244만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운수수입 손실액은 2022년 30억원에서 2023년 34억원, 2024년 37억원, 지난해 39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사는 이 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 손실액 3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기각됐다.
공사는 이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보다 무임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제2항과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의 무임수송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서울교통공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점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사는 청구서를 통해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제1항 등이 무임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어긋나며 공사에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가 대중교통 운송기관별로 무임수송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하철 3호선 오금~대화 구간의 운행 횟수가 299회로 코레일의 107회보다 약 2.8배 많지만 정부는 코레일에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코레일의 무임수송 관련 보조금 예산은 3996억원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지만,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이동 수단인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대상 법령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달 확정된 민사사건에 재심을 청구해 판결을 다시 다투고 무임수송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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