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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초 교사 불기소…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이 끝까지 지킨다"

등록 2026.10.08 21:03:52

안민석, 학부모 직접 고발…첫 보호 사안 지정

학생 다툼 중재한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벗어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50명 모집 예정이던 교권보호전담관을 300명으로 확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50명 모집 예정이던 교권보호전담관을 300명으로 확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며 교권보호단의 첫 보호 사안으로 삼은 부천 오정초 교사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도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한 부당한 고소와 악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현석 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수석부단장은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환영했다.

앞서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오정초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형사고소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자 안 교육감은 지난 8월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의 현장 대응을 맡을 전담관 300명도 선발했다. 당초 모집 인원은 50명이었지만 1823명이 지원하면서 선발 규모를 늘렸다. 전담관은 교원 110명, 도민 30명, 변호사·의사·경찰 등을 포함한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1대 1로 지원한다.

교권보호단은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돕고 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을 연계했다. 안 교육감이 내세운 '교사가 교권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응한다'는 방침을 실제 사건에 적용한 것이다.

박 수석부단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인해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며 교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부당한 고소에 오래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악성 민원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발족 60일을 맞아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수석부단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교사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권보호단이 학교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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