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도주' 만취운전자, 오토바이 '쾅'…50대 사망
등록 2026.10.10 10:39:52수정 2026.10.10 11:46:25
경찰, 20대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동승 20대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검거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A(2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48분께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가던 중 앞서 가던 B(50대)씨의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이미 1차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중이었으며 도심 구간에서 시속 150㎞까지 속도를 내며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동승자와 함께 도주한 A씨는 사고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동승했던 C(20대)씨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34%였다.
경찰은 범죄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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