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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류 위반' 동물병원, 3년새 100곳 육박

등록 2026.10.12 11:42:38수정 2026.10.12 12:20:58

2023년 16건→2025년 45건…2.8배↑

지연보고·미보고·취급 부적정 등 적발

식약처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 조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으로 적발된 동물병원은 지난 2023년 16건, 2024년 31건에서 작년 45건으로 늘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으로 적발된 동물병원은 지난 2023년 16건, 2024년 31건에서 작년 45건으로 늘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된 동물병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병원이 마약류 유출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으로 적발된 동물병원은 지난 2023년 16건, 2024년 31건에서 작년 45건으로 늘었다. 2년 새 약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데이터를 통해 지연보고·미보고 등을 파악해 취급 부적정 우려가 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점검 대상 동물병원 개소도 지난 2023년 25개소에서 작년 59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유 대부분은 의료용 마약류 보고 지연 및 누락, 취급 부적정 등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및 프로포폴은 식약처에 7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적발 사례에 따르면 A 동물병원 수의사는 지난해 1~12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인 프로포폴 11바이알, 항뇌전증제인 페노바르비탈 108정을 투약하고 기한을 초과해 보고했다.

B 동물병원 수의사의 경우 지난해 1~5월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취급내역 보고를 통해 확인한 재고량과 실 재고량 간 차이가 발생해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파악된 경우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고 있다.

동물병원이 의료용 마약류의 유출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해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 국회와 협업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면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내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 및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예외로 하던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원외 처방뿐만 아니라 원내 처방 시에도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처방부터 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불법 처방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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