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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개소 '상가 쪼개기' 제한 추진

등록 2026.10.13 14:41:26

행위 제한은 최장 3년, 1년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 26년 9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노원재건축재개발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6년 9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노원재건축재개발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2026.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이른바 '상가 쪼개기'로 인한 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 구역 지정 전 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 이전에 상가 전유 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킨다.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 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 33개호가 증가했다.

이에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위 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입안 제안)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행위 제한을 요청한 곳이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다만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검토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총 13곳이다.

구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자료는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행위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한 기간 중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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