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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국감서 스마트워치 한계 지적…"가해자 적극 조치해야"

등록 2026.10.13 22:21:48수정 2026.10.13 22:28:23

박주민 의원,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언급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마트워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은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측에 스마트워치는 주는 것은 잘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스마트워치 지급은 2024년에 비해 46% 늘었으나 가해자 유치가 포함된 신청은 지난해 12.7%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스마트워치가 위치를 알려주고 출동은 할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지 않느냐"며 "보통 잠정 조치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만 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사건 경우에는 가해자 유치와 같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소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은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김훈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 휴대폰 등으로 실시간 알려주는 '3-2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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